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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연수교육 미필자 마지막 재교육

  • 강신국
  • 2005-12-09 23:49:08
  • 17일 도약사회관서..."불참시 복지부 고발조치"

전북약사회(회장 백칠종)가 오는 17일 약사 연수 및 마약류교육 미필자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부 1차교육 미필자와 분회 자제교육 미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약무행정·마약류 관련법규(박철웅 전주보건소장) ▲복약지도(김행순 전북대병원 약제부장) ▲약사법규 및 당면현안과제(백칠종 회장) 등이다.

도약사회는 재교육에 불참 시 약사법 3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고발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은 17일 저녁 7시부터 도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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