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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의사·간호사 '감정 싸움'

  • 홍대업
  • 2005-12-10 07:10:43
  • 의료계 "간호사는 보조역할"...간협 "판정시 의사개입 불필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수발제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단체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인수발보장제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 정형근 의원 주최)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들 단체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감정 섞인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의대 정인과 교수(의협 기획이사)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의료적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노인은 만성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료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건강보험과 연계하지 말고, 자체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존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오랫동안 진료를 본 의사나 전문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나 공무원 등은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간호대 윤순영 교수(간협 부회장)는 “노인수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노인이 의사의 판정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맞받았다.

윤 교수는 “노인들이 수발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의사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정부의 법률안에서는 방문간호시설을 의료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시설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는 △장애인 배제 △수급자 제한 △적용대상과 수급자의 불일치 △인프라 미구축 등의 문제를 들어 역시 현행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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