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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제 도입,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 홍대업
  • 2005-12-09 17:56:56
  • 정형근 의원, 노인요양보장제도 토론회서 지적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9일 노인수발보장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9일 "노인수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수발제는 정권의 치적을 위해 성급하게 도입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느날 '수발제도'로 바뀌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민이나 직접적인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은 단순 수발서비스가 아닌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요양서비스"라며 "수발대상을 중증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만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없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국민이 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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