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한약도매 공동약사 특례 적용
- 최은택
- 2005-12-06 12:4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홍삼한방특구 지정...대구-동대문 이어 세번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북 진안이 홍삼·한방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안군내 한약도매상은 10곳 이하가 모여 약사 또는 한약사 1명을 고용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방특구는 대구, 서울 동대문 제기동에 이어 전북진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구지정은 진안군의 전체 가구 20% 이상이 인삼·약재를 재배하고 전국 홍삼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것.
진안군은 부귀면 등 약 4만7,000평에 홍삼·약초 판매·전시시설이 들어서는 홍삼한방타운과 한방클리닉과 연계된 한방휴양밸리, 홍삼가공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홍삼·약재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매시장 개설, 한약 도매상의 한약사배치기준 완화(1개소/1인→10개소 이하/1인)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진안산 홍삼·약초의 생산·가공·판매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한방산업 및 관광사업과 연계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방특구, 약사 7명이 도매상 65곳 관리"
2005-06-10 12:30
-
"도매 10곳당 약사 1명"...특구지역 논란
2005-05-04 0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