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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일반약 10정미만 자제" 행정지도

  • 정웅종
  • 2005-12-06 09:56:54
  • 식약청·제약사에 지도감독 요청...감기·소화제 주대상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일반약의 10정미만 소포장 유통 제동을 받아들여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에 소포장 생산판매를 자제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생산안내'를 각 제약사에 널리 주지시키도록 통보하고, "식약청에 일반의약품을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판매하지 않도록 지도요청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지난 10월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주로 감기약과 소화제가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낱알판매 금지 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소량포장단위 관리대상품목은 일반약 중 정제 및 캅셀제 등 고형제로 현재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10정 미만 포장단위 일반약은 한독아벤티스 알레그라(4정), 대웅제약 베아제(6정), 유한양행 스니코에스캅셀(6정) 등이다.

그러나 연고제·파스 외용제와 환제·산제의 내용고형제, 시럽제·드링크류 등의 액제 등 의약품 제형의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의약품은 관리대상 예외 품목이다.

따라서 유한양행 알마겔(4포), 보령제약 겔포스(4포) 등은 소포장단위 관리에서 제외된다.

또 구충제 등 투약기간이 정해진 의약품, 영양제, 간장약 등 피로회복·자양강장 목적의 의약품, 멀미약 등과 같은 1회용 의약품, 한약제제도 예외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루사, 쓸기담도 예외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정 합의 원칙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는 통보를 식약청과 제약사 쪽에 보냈다"고 확인했다.

소포장단위 지도감독 요청을 받은 식약청은 "기본적으로 포장단위에 대한 허가지침에 따라 허가를 내 주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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