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2년 경과해도 보험급여 혜택받아
- 홍대업
- 2005-12-05 22:3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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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헵세라정,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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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정의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제픽스는 그간 보험인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으나 이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
또, SGOT 또는 SGPT가 기존의 100단위에서 80단위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간암·간경변 동반한 경우도 동일)로 간기능 검사 수치범위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
헵세라정의 경우도 기존의 보험인정기간 1년을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으로 연장하고, 기존 간기능 악화 검사수치 범위를 'ALT≥100IU/L'에서 'ALT≥80IU/L'로 완화키로 했다.
특히 허가사항을 초과해 간이식 전에 헵세라정을 투여한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최대 1년간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제픽스정과의 협평성을 고려해 레가론, 우루사 등과 병용 투여해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간 1개월분 약값이 제픽스는 3만6,800원, 헵세라정은 9만7,100원으로 보험인정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12만2,860원과 32만3,900원으로 환자에게는 3배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이 고시되면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12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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