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헵세라, 보험인정 기간 연장될 듯
- 홍대업
- 2005-10-28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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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규 의원 "환자 부담 최소화"...복지부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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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정의 보험인정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픽스의 경우 보험인정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1개월분 약값은 3만6,800원이며, 헵세라정은 인정기간이 1년으로 1개월분 약값은 9만7,100원이다.
그러나, 보험인정기간이 만료되면 제픽스는 12만2,860원으로, 헵세라정은 32만3,900원으로 약값이 3배 이상 급증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으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보험인정기간 연장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두 약물에 대한 국내 임상자료 부족과 약물의 내성 가능성 때문에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보험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B형 간염 환자들이 보험적용 만료 후 환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진과 처방에 따라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는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아 계속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 보험인정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실무자도 28일 “제픽스와 헵세라 2종에 대해 보험인정기간 연장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지난 9월에 이어 B형 간염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 약제는 지난달 1일 간암과 간경변 환자, 간이식을 한 환자에게도 1년간 보험이 적용되도록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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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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