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제약 태반주사 '홀스몬' 회수명령 유보
- 김태형
- 2005-12-05 2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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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참제약 가처분소송 수용...12일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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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진 참제약의 태반주사 '홀스몬'에 대한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참제약은 홀스몬주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제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홀스몬주(제조번호 05001, 05002)에 대한 회수명령 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월30일까지 회수 명령을 받은 홀스몬주는 오는 12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대전식약청은 의약단체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2월12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문이 통보됐다"면서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요청시까지 회수 및 폐기입회는 잠정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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