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등 선지원 가능"
- 홍대업
- 2005-12-01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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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긴급복지지원법안 가결...792억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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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이 갑자기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가 선지원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생계 및 주거지원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두 10만4,000가구로 국고 615억원을 포함, 7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과 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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