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1명부터 '자동차세 경감'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7-31 11:11: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3명 이상 다자녀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 한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1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8231;운영위원회& 8231;인구위기특별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그리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서정숙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1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