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300 보장" 약사 이름팔아 불법영업
- 정웅종
- 2005-11-24 1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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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국대상으로 유전자검사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단속의지를 밝혔지만 신고필증도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 소재한 유전자검사 대행업체인 H정보는 지난 10월 30일 모 지부 강의실을 빌려 약사들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접목한 약국경영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업체는 행사전단지에 특정약사가 전문강사로 나온다고 광고를 하고, 사전허락 없이 약사명의로 초청장을 보냈다. 또 이미 대행업무 계약이 끝난 유전자검사기관인 D사의 명의를 팔며 영업행위를 벌였다.
이 업체는 "유전자 검사지정약국이 되면 월수입은 최소 300만원 이상 거둘수 있다"고 약사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와 초청장에 이름이 거론된 K약사는 "이 업체는 D사의 영업을 대행하던 대리점으로 여러 차례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통보했다"면서 "약국의 유전자검사 지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D사도 최근 H업체에 공문을 보내 "지사계약이 만료 됐으므로 행사진행을 중지하고 행사광고에 들어간 회사명의를 삭제하라"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약사와 D사의 명의사용에 대해 H업체 대표는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현재 복지부에 신고 중이라 모든 행사와 검사대행을 중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약국의 유전자검사대행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최근 이 같은 영업행위에 약국이 동조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 "현재 적발된 유전자검사업체 2곳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 단속 손길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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