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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수수료 미끼 앞세워 약사 현혹

  • 정웅종
  • 2005-11-24 06:22:35
  • 검사료 30% 제공에 불법동조...지부가 설명회 마련도

유전자검사 업체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약국을 앞세워 불법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23일 대한약사회에 '약국 대상 유전자검사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에 동조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국 방문환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환자를 협약체결 업체에 알선, 또는 약국에서 환자의 혈액, 모발, 타액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주의당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업체들의 약국대상 불법 영업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통상 영업망이 취약한 검사기관 입장에서 대민접촉이 유리한 약국이 '홍보창구' 역할을 할 수 있고, 약국 측에서 보면 업체가 제시한 고액의 수수료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한 유전자검사 대행업체 관계자는 "검사업체들 중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계약체결 홍보를 하고 있다"며 "통상 검사료의 30%를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어 약국경영 입장에서 현혹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문의전화는 쇄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의뢰 없이 이루어진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보건당국의 방침 때문에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모 검사업체의 요청을 받고 설명회 장소를 알선, 약사 수십 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약사회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약사가 자신과 관계된 검사업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별 의미없이 협조해줬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서울에 소재한 6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37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최근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불법행위에 동조한 약사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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