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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정자 매매 유인·알선범도 3년 징역형"

  • 홍대업
  • 2005-11-23 14:03:04
  • 박재완 의원, 조만간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는 난자나 정자를 매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난자나 정자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유인·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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