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정자 매매 유인·알선범도 3년 징역형"
- 홍대업
- 2005-11-23 14:03: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조만간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는 난자나 정자를 매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난자나 정자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유인·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