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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넘은 건식 교환안돼" 약국 분통

  • 강신국
  • 2005-11-18 12:33:26
  • "담당자가 계약서와 다른 주장"...선결제한 약국 피해 우려

일부 건식업체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교환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약국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8일 전북 A약국에 따르면 비타민 건식을 주로 취급하는 V사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은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 통보해 유효기간이 넘은 건식을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특히 선결제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약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 A약국의 약사는 "당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같은 반품 조건을 고지 받지 못했고 계약서상 내용과 담당자의 말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계약서상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업체측은 문제가 발생한 약국이 보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교환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국은 지난해 약 120만원 어치의 제품을 선결제 방식으로 약국에 들여 났다.

한편 약국가는 업체들이 선결제를 요구한 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결제를 해주고 나면 담당자 얼굴보기도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건식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지방 영업소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매점들의 클레임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영업사원의 잦은 이직도 판매업소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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