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코팅 안경렌즈 무허가 업소 44곳 적발
- 정시욱
- 2005-11-17 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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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품질검사와 표시기재 점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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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비코팅 안경렌즈를 정식 수입해 국내에서 코팅 처리과정을 거친 후 국산으로 판매한 업소 등 무허가 행위로 적발된 업소 44곳에 대해 고발, 제조업무정지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코팅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허가를 받은 비코팅 안경렌즈를 수입, 국내에서 코팅공정 과정을 거쳐 수출하거나 국산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로 안경렌즈 품질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또 시중 유통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표시기재도 점검하고 국내 72개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제조& 8228;수입업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업소 중에서는 비코팅 안경렌즈를 정식 수입하여 코팅 후 국산으로 판매, 무허가 제조행위 등으로 적발된 2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10개 업소에서 보관중인 안경렌즈 273,847개 제품에 대해서는 봉함& 8228;봉인조치를 했다.
또 변경허가 없이 원자재 변경 등 기타 허가사항 위반업소인 15개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 자체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55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정점굴절력, 광학중심의 위치) 및 표시기재를 점검해 품질검사에서는 5개 제품이 모두 정점굴절력시험에 부적합, 이들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중지& 8228;회수 조치했다.
이중 4개 제품은 모두 주문 처방에 따라 제조하는 국내 처방렌즈 업소(rx)의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고, 1개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400개) 코팅처리 후 수출(200개)했고, 보관중(200개)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표시기재 사항 점검에서는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등을 미기재한 40개 제품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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