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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때 의협·약사회 간부 도청 당했다

  • 정웅종
  • 2005-11-16 12:00:05
  • 의쟁투 신상진 등 간부 집중..."동향 첩보활동 일상적"

99년 약사회 김희중회장과 유성희 의협회장이 의약분업안에 합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00년 국가정보원이 의약분업 당시 집단폐업과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감청한 것으로 공식확인 됐다.

통상 불법감청 대상이 정치권에 집중된 것과 달리,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청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서울중암지검 도청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폐업을 주도하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현 국회의원)등과 상대 단체였던 약사회 간부 등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 당시 사법당국으로부터 수배를 받으면서 전화를 투쟁지침을 전달했었다.

지난 2000년 6월 의협은 의원폐업 및 전공의 사직투쟁 등 국가 비상사태격인 의료대란을 야기해 정부와 심각한 대립을 벌였다.

당시 간부를 맡았던 한 의약계 인사는 "국정원 요원들의 협회 출입은 일상적이었고 특히 정부정책에 반하는 의료계에 대한 집중적인 첩보활동이 벌였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폐업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면 이들의 동향파악 조사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팀을 담당하는 담당요원이 있으며, 정기적인 관련단체 동향파악이 주 업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끌었던 의사협회와 의료계 인사 13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 받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외 13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사협회는 항소기각, 나머지 13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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