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목·약국명 기재된 '쪽지처방' 기승
- 강신국
- 2005-11-11 07:5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업체간 리베이트 의혹도...일반약·건기식 많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부 병의원에서 수기로 발행되는 '쪽지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특정 약국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이 발행돼 담합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의사가 수기로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쪽지처방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행을 타는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스피루리나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도 단골 쪽지처방 품목들이다.
특히 환자가 받아오는 쪽지처방에 특정 약국명칭까지 써있는 경우가 많아 약사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서울 노원의 한 약사는 "단골환자가 가져온 쪽지처방에 인근 약국의 명칭이 기재돼 있었다"며 "이는 병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점은 다빈도 일반약은 쪽지처방이 나와도 웬만한 약국에서 소화가 가능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특정품목의 경우 제품이 없는 약국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약사들 사이에선 제약사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제품에 대한 쪽지처방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의 한 약사는 "대다수 노인들을 상대로 쪽지처방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강매의 성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사 55%가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해 쪽지처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도 "의사의 정식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문약과 일부 일반약까지 쪽지 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에 실태파악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
2005-10-11 07: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