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국민건강 외면한 발상"
- 정웅종
- 2005-11-09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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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대한상의 책임성 결여" 반박...PPA 전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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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제기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9일 공식 논평을 냈다.
약사회는 "약사의 관리를 벗어난 의약품은 약이기에 앞서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민건강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이다"고 지적했다.
그 같은 근거로 약사회는 식약청으로부터 사용중지 조치된 PPA성분의 감기약이 슈퍼 등지에서 버젓히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런 현실에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요구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고를 유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상공회의소의 동네슈퍼 판매 주장은 편의성과 중소유통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취급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정해져있다"며 "상공회의소의 주장은 이 책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의약품,'편의성'보단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제기한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허용토록 해달라’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사는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약품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사의 관리를 벗어난 의약품은 ‘약’이기에 앞서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실제 지난해 말 본회가 일반소매점의 의약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물론 식약청으로부터 사용중지 조치된 PPA성분의 감기약이 수퍼 등지에서 버젓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 요구’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고를 유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뿐만아니라 일부 의약품은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복용습관과 방법, 상호작용, 환자체질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복용안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일반약을 동네 수퍼에서 유통시키자’는 상공회의소의 주장은 편의성과 중소유통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만일 이들 일반의약품이 전국의 수 많은 일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된다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의약품 취급에는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차원의 관리기준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정해져있다. 상공회의소의 주장은 이 ‘책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대한약사회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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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OTC 슈퍼판매·약국 개설" 촉구
2005-11-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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