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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매매 묵인...의료법 위반여부 가려야"

  • 최은택
  • 2005-11-09 13:13:15
  • 보건연, 노성일 원장 수사 철저...의료산업화위 해체 촉구

난자 불법매매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윤리적 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불법적인 매매를 통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사실을 묵인한 노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를 해체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또 “노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선진화위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 소유주들과 관련 의료업계의 이익을 챙겨주고 옹호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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