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매매 묵인...의료법 위반여부 가려야"
- 최은택
- 2005-11-09 13:13: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연, 노성일 원장 수사 철저...의료산업화위 해체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난자 불법매매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윤리적 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불법적인 매매를 통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사실을 묵인한 노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를 해체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또 “노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선진화위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 소유주들과 관련 의료업계의 이익을 챙겨주고 옹호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