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한의원 불법행위땐 형사고발"
- 김태형
- 2005-11-08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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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20여개 네트워크 초강경 대응...실태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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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형 한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제2회 국민건강수호위원회를 열어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 중 일부 한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부당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실태 조사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 내부의 건전한 경쟁이 아닌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부당 사례가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해당 한의원 내부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수위가 밝힌 불법부당 사례를 보면 동료 한의원을 비하·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광고행위, 동료상호간 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 불법 탕전행위 등이다.
국수위는 따라서 30여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위법성이 발견되면 해당 한의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위는 이와 함께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 운영 방안’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열어, 한의계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한의계 업권을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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