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조작 차익남긴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05-11-02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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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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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매입한 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개국약사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제주시 일도 2동 J약국 K약사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공인중개사 S씨를(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8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S씨는 지난 2002년 5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 1만7391㎡를 12억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분할, 제3자에게 16억 7,100여만원에 매도했다.
S씨는 이에4억66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었고, 2억796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K약사는 이익금의 1/3를 받기로 공모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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