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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lus펌프팩’ 등 수가산정 기준 마련

  • 최은택
  • 2005-11-02 15:00:20
  • 심평원, 11월 심사지침 공개...‘동정맥루폐색 혈전제거술’ 변경

앞으로 두 개 병변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을 사용할 경우 수가를 인정받게 된다. 또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us pump pack'에 대해서도 수가 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심사기준(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us pump pack의 인정기준’ 등 심사기준 2건이 신설되고,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먼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의 경우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뚫어 시술할 시 소정점수의 200%로,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때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수가를 산정한다.

또 T-Plus pump pack은 △개심술 후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 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수술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5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가를 인정받는다.

‘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에 폐색이 돼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 현행 지침은 시행방법에 따라 수가산정 방법을 구분했으나, 시술목적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수가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또 △혈전제거술 및 동정맥루 절편을 제거한 경우 △혈전제거술 및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혈전제거술과 동정맥루 절편의 제거 및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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