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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못해"

  • 홍대업
  • 2005-11-02 11:11:29
  •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

보호자 동행없는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찜질방에 출입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찜질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과 주류판매 및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토록 했다.

또,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의무를 부과,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날 "찜질시설이 목용장업에 편입, 관리됨에 따라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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