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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등 타르색소 기준과 시험방법 개정

  • 정시욱
  • 2005-11-02 09:58:22
  • 식약청, 기재양식 약전양식 맞춰 재구성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이 개정된다.

식약청은 2일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입안예고안의 경우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대해 우수한 품질확보를 위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기준과 시험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당초 기재 양식을 약전 기재양식에 맞춰 재구성, 재작성하고 분자식, 분자량, 성상을 기재했다.

또 타르색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 중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시험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항목별 의견 등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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