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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향정점검부·혼합진열 단속 탁상행정 표본

  • 정웅종
  • 2005-11-02 12:21:31
  • 약국가, 불만 팽배...실효성 있는 법개정 필요 지적

보건당국의 마약류(향정약) 저장시설 점검부와 혼합진열 단속에 대해 약국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약사회는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지역약사회와 일선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등의 단속지적 사항 중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와 의약품의 혼합 진열이 대표적인 불만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식 등의 분리 진열의 경우 대부분 약국들이 보건당국의 단속시 쉽게 걸리는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관리취급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 남원의 K약사는 "이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최소한 혼합진열로 인한 환자의 명확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외에는 권장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도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거론되고 있다. 점검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향정약) 저장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

2003년 10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서 그 동안 마약류관리대장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이외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울 K분회 약국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작성·비치에 대해서는 일선약국이 잘 지키고 있지만,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해서는 잘 모는 경우가 허다해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J약사는 "가끔 심심할 때마다 날짜 적고 이상 없다고 형식적으로 적어두면 문제가 없는 장부를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약국가 불만에 대해 약사회는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향정약관리법 분리와 병행해 점검부 문제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으로 "마약은 몰라도 향정약에 대해서도 점검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논리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쉽게 걸리는 약국가의 골칫거리이다"며 "약사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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