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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상위 50곳중 현지실사 의뢰 5곳뿐

  • 최은택
  • 2005-10-25 12:15:58
  • 건보공단 "고의적인 부당청구 기관만 실사요청" 해명

올해 상반기 동안 진료비가 환수된 요양기관 상위 50개 기관 중 실제 복지부에 현지조사가 의뢰된 기관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내려진 상위 50개 기관 중 의료기관 4곳과 약국 1곳 등 5곳에만 복지부에 실사의뢰가 들어갔다.

환수금액별로는 서울소재 M안과의원이 1억7,116만26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소재 D사랑의원 1억3,112만5,500원, 서울소재 J의원 1억62만2,660원, 경인소재 S약국 329만4,730만원, 서울소재 E대부속병원 160만5,17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50개 기관 중 서울소재 K병원과 충북소재 J병원, 서울소재 J약국 등 3곳만이 실사의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공단은 “공단에서 복지부에 의뢰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2003년까지는 별도 기준 없이 공단에서 환수한 기관 중 허위청구와 고의적인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사요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지난해 2월부터 현지조사 지침의 시행으로 공단에서 조사한 기관 중 월평균 부당금액 15만원 이상과 부당비율 0.5%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심평원 심사시 발생되는 원외처방약제비·초심·재심사유, 단순착오 청구 등의 경우는 현지실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상위 50개 기관 중 대부분이 종합병원이고, 심사 시에 발생되는 환수사유가 절대다수여서 실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허위부당청구 환수 상위 5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유명 대형병원들이 매년 환수금 상위 순위에 포함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환수금액의 대부분이 심사 후 조정된 약제비로 부당청구기관으로 지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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