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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1년내 법위반 약국, 최근일 기준 가중처벌

  • 최은택
  • 2005-10-21 12:10:42
  • 법제처, 약사법시행규칙 처분기준 유권해석 내려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최초 처분일이 아닌 최근 처분일을 기준으로 삼아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약사법을 위반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행위로 2차 처분을 받은 뒤 1차 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지났지만 2차 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차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는 행정처분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반복돼야만 가중된 3차 처분을 내렸던 것을 보완, 바로잡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처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 기준)과 관련한 복지부의 법리해석 의뢰에 대해 "약사법에 규정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 호 또는 목의 위반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를 테면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10호에 해당되는 '약사가 면허범위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때'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지만, 1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건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된 자격정지 3월의 2차 처분을 받는다.

이번 해석은 이 약사가 또다시 면허범위외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 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지났고, 2차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미경과한 시점에서 2차 처분을 해야 할지, 3차 처분을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법제처는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보다는 3차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혼란을 야기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일반기준 2항 가목에는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품질부적합은 2년)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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