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재고약 판 파주M약국 구속영장 청구
- 정웅종
- 2005-10-17 1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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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도높은 처벌 예고...실형선고시 면허취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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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난 변질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시중에 유통한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며 해당 약사를 이례적으로 구속키로 해 주목된다.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데일리팜이 보도한 파주시 문산읍 M약국의 변질재고약 판매와 관련,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의 경위확인, 영수증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조만간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문제의 M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수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효기간이 최소 8년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게 어렵다"면서 "검찰도 구속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해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파주보건소와 경찰은 보도 이후 해당 약국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약사가 물증요구 등 진술을 거부하자 해당 의약품과 영수증 등 물증을 입수,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위법사실 확인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약국에 대해 약사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식품위생법으로 구속하겠다고 밝혀 법원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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