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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변질 재고약 판매 파주 M약국 수사착수

  • 정웅종
  • 2005-08-08 12:35:36
  • 보건소, 영수증·의약품 물증확보...행정처분 동시에 형사처벌

제약사가 수년전 생산을 중단한 변질 재고약을 시중에 팔아온 문제 약국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착수, 해당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 확인서를 제출받아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8일 파주보건소와 경찰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수년간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을 판매한 파주시 문산읍 소재 M약국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경찰서가 5일 수사를 벌였다.

앞서 4일 보건소는 문제 약국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약사가 물증을 요구하며 불법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관련 영수증과 의약품 확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5일 영수증과 의약품 등 관련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과 함께 2차 조사를 벌여 약국의 불법여부를 확인, 사실확인을 받았다.

이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문제의 약국이 의약분업 전에 일반의약품에서 분업 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피부연고제 등을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 약사법상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령을 살펴본 결과, 이 약국의 불법행위는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이외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약국에서 판매한 유효기간 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약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위법사실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폐기목적으로 비치해 놓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업무정지 3일, 전문약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때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약 판매의 경우 약사법 76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두 가지 형벌을 동시에 지울 수 있는 병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약국은 제조일자가 95년인 일반의약품을 유효기간을 훨씬 초과해 판매하고 현재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의약분업 전 일반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팔아오다 지난 4일 데일리팜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의 조사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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