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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재고약 판 파주M약국 행정처분 예고

  • 정웅종
  • 2005-08-05 11:50:48
  • 약사 "물증 대라" 부인...보건소 영수증·의약품 확보나서

문제의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약국에서 제약사가 수년전 생산을 중단한 변질 재고약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보건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파주보건소는 4일 문산읍에 소재한 M약국이 유통기한이 수년간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데일리팜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약국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보건소는 이날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약사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주변 약국이나 사람이 고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물증과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불법사실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파주보건소는 유효기간 경과 재고약을 판매한 영수증과 관련 의약품을 데일리팜에 요청, 약국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해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사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진열돼 판매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증을 요구하며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 물증인 영수증과 의약품을 확보하는대로 약국에 재차 조사를 나가 불법여부를 재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는 업무정지 3일, 전문의약품 판매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불법행위가 무거운 전문약 임의판매 15일에 유통기간 경과 3일의 절반을 더해 16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반품 또는 폐기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일반약과 구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폐기목적으로 비치해 놓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국은 제조일자가 95년인 일반의약품을 유효기간 2년을 훨씬 초과해 판매하거나 현재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의약분업 전 일반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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