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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에 無처방" 1억3천만원 배상

  • 정웅종
  • 2005-10-14 13:16:01
  • 서울고법, 인천 K병원 손배 원고승소...처방과실 인정 주목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측정을 하지 않고 적절히 약도 처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약 처방 과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4일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면서 소뇌출혈로 쓰러진 K(57)씨가 인천 남동구 K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술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받아온 원고가 거주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수술 사실과 고혈압 증세를 얘기하고 이전 병원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혈압측정도 안하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뇌수술 후 혈압측정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한달치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찾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병원책임을 60%로 한정했다.

K씨는 지난 2001년 7월 뇌수술을 받은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왔으며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K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다 고혈압 증세가 악화돼 2002년 1월 소뇌출혈로 쓰러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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