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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퍼판매 불법"..경고포스터 배포

  • 정웅종
  • 2005-10-14 07:03:40
  • 약사회, 업소·행정기관 2만5000곳 발송...형사고발

약국 자정운동에 나선 약사회가 이번에는 수퍼 등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국외 장소의 의약품 판매가 불벌행위 임을 알리는 경고포스터를 제작, 약국과 수퍼 등 2만5000여곳의 업소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고 포스터는 전국 2만여 수퍼를 비롯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그리고 읍면동장, 보건소 및 주민자치센터 등 5,000개 행정기관에도 일제히 발송됐다.약사회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청사에 포스터를 게시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경고포스터에서 '수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 5년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경각심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일반 판매업소의 경우 이 같은 관련법을 몰라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박카스 등 드링크제, 게보린, 펜잘 등 진통제, 까스활명수 등 소화제, 판피린, 우루사 등 감기약과 간장약 같은 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이후 관련업소와 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퍼와 매점 등에 대해 직접조사를 벌이는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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