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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38% "의약품 아니다" 표시 안지켜

  • 강신국
  • 2005-10-14 07:03:02
  • 소보원 실태분석, 표시기준 엉망...소비자 오인 우려

유명 제약사와 건강기능식품 업체 제품 3개중 1개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약국과 백화점 등에서 유통중인 86종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38.4%(33종)의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는 Y, C, K, I제약 등 유명 제약사와 D, V, S사 등 건식전문업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미표시 유형 현황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아래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건기식 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는 많았다.

먼저 '건강유지개선', '기능향상' 등과 같은 건기식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는 34.9%(30종)의 제품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섭취시 주의사항' 역시 조사대상 중 25.6%(22종)에 표시가 미흡하거나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구제 청구이유
제품구입 이후 단계에서는 '섭취후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51건(13.5%), '섭취후 효과가 없는 경우' 30건(8.0%), '제품불량'이 15건(4.0%)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보원은 "건기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취시 주의사항, 기능성표시 등 표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구별되는 표시가 없는 건기식은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게 돼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제품 전면인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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