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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AIDS감염, 적십자사 책임 無"

  • 홍대업
  • 2005-10-13 10:14:58
  • 서울중앙지법, 적십자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패소 판결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됐더라도 헌혈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적십자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뇌수술 과정에서 수혈로 AIDS에 걸린 H모(19)씨와 H씨의 가족이 지난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를 완벽히 실시하더라도 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적십자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십자사는 동성애자 등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헐혈을 배제하기 위한 조사나 문진 등을 시행,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8년 2월 문진과정 없이 AIDS 감염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적십자사는 물론 감염위험성을 수혈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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