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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시 19개 약효능군은 의사 자율처방

  • 김태형
  • 2005-10-11 12:00:49
  • 중증질환 급여확대...계산서 작성시 카드·현금 분할 기재

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해열진통소염제, 항전간제, 정신신경용제 등 19개 약효군에 속한 의약품을 의사가 암환자에게 투약하면 처방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의 급여기준을 심평원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아울러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카드·현금영수증·현금의 3종으로 분할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와함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19개 약효군을 입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19개 약효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명간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을 보면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급여기준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토록 했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중중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중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급여기준을 정한다.

단 요양기관이 처방·투여범위를 초과, 심평원장에 약제 품목명 및 처방·투여범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다른 의약품도 심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암질환과 심장수술환자, 뇌혈관수술환자를 중증환자로 정했다.

규칙은 이와함께 희귀의약품에 대해선 식약청장이 환자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의 경우 식약청장의 인정서를 첨부, 보험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진료비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하는 요양기관의 불편을 경감하고 연말정산시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입력란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현금 3종으로 구분 기재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사의 처방권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항암면역요법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3 항전간제, 117 정신신경용제,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421 항악성종양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등을 급여확대 약효군으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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