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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견원칙 위반 병원 정원 불이익”

  • 김태형
  • 2005-10-09 12:37:06
  • 병협, 학회 승인없을 땐 잉여인력 간주...내년부터 시행

내년도부터 전공의 파견수련원칙을 위반하는 수련병원은 정원책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병원협회는 최근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6년도부터 전공의 파견수련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견수련이 이뤄진 경우 잉여인력으로 간주하여 차기년도 정원책정시 해당진료가 정원책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협의 이런 경고는 비수련병원인 동일법인병원에 전공의를 임의파견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는 수련병원간 모자협약을 체결하여 자병원에서 배정받은 전공의 정원만큼 모병원에서 선발하여 자병원에 파견하거나 수련 목적상 진료과목별 수련 교과과정이수와 다양한 경험을 위해 관련 학회 추천과 병원신임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다.

병협은 따라서 “모자협약 체결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기간은 1회 2월이상 6월 이내로 한다”면서 “모병원은 해당 전공의를 모집, 관리하며 자병원은 파견 수련중인 전공의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자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이나 동일재단 병원에 대해선 “병원신임평가 진료과목별 수련병원 지정기기준에 적합한 수련과목에 대해서만 전공의 파견수련을 인정할 예정”이라면서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한해 해당학회 추천 및 병원신임위원회 승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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