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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집단시위 동조한 의료계 섭섭"

  • 김태형
  • 2005-10-05 11:18:58
  • 간협, 간호법 제정 반대 11일 국회앞 집회 우려 표명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집단시위에 동조한 의료단체에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5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이유로 오는 10월 11일 국회 앞에서 벌이려는 집단시위 행동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 확인도 없이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동조와 지원을 결정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표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아울러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가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법안 제정 추진에 관한 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달한다"고 의료단체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간협은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자가 아니며, 단지 주어진 역할을 당당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길 희망할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 "간호법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앞서 간호법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바란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관련단체의 반대의견과 우려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협은 또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방적으로 반대 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함께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성 명 서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이유로 오는 10월 11일 국회 앞에서 벌이려는 집단시위 행동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간호법에서도 현재의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으로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되는 일 또한 없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단에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기회를 포기하고 집단행동으로 맞서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사실무근의 주장에 대해 확인도 없이 집단행동이 초래할 진료의 지장을 수용하면서까지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동조와 지원을 결정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표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간호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법안 제정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법안 제정 추진에 관한 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바이다.

간호는 지난 100년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그에 대한 각종 의무를 전국 21만5천여 명의 간호사는 기꺼이 감수해 왔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자가 아니며, 단지 주어진 역할을 당당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길 희망할 뿐이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앞서 간호법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바라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관련단체의 반대의견과 우려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관련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방적으로 반대 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함께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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