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 기준등 신설
- 최은택
- 2005-10-04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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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월 심사지침 공고...검사료 등 6개 항목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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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 심사기준으로 신설되고, ‘신장이식수술 후 나450약물 및 독성검사’(Cyclosporine) 인정횟수가 확대되는 등 심사기준 6개 항목이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 같은 내용의 ‘10월 심사기준(지침)’을 확정, 오는 11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심사지침을 보면,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과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사례별로’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새로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 측은 “두개강외 동맥 스텐트삽입술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이 마련돼 지난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 근거중심의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고, 기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심사기준 개선항목에서는 검사료 2개, 주사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1개, 치과처치 및 수술료 2개 등 총 6개 항목이 변경됐다.
먼저 ‘신상이식수술 후 사이클로포린 검사 인정기준’이 이식 후 2주 이내는 일당 1회, 2주 이후~1개월은 2일에 1회, 1개월 이후는 주1회로 확대됐다.
‘나487 C형 간염항체검사 인정범위’도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포괄적 인정범위로 개선됐다.
‘이식편대숙주병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 인정범위는 현행 기준 내용의 일부 문구를 정리, HLA가 유사한 혈소판수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백혈병, 악성림프종,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중인 환자 등으로 구체화 됐고, 신생아, 항암화학요법·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환자, 장기이식환자 등은 새로 추가됐다.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도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는 사유에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가 포함됐다.
‘파노라마촬영’ 인정기준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달이 불충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일부 확대됐다.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은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시 통상 5회까지 인정하고 심한 치근단성 농양의 경우 이를 초과해 인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문구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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