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문제 없을까"...'GMP 적합 취소' 긴장감 고조
- 천승현
- 2023-07-26 0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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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텍스제약 6개 제조·판매중지...GMP 적합판정 취소 검토
- 6개 제품 위탁제품 없어 파장 미미...GMP 적합 취소시 손실 확산 전망
- 제약사들, 추가 GMP 위반 여부 노심초사..."수탁사 일탈로 막대한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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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의약품 위수탁 관리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업체에 불똥이 튈지 점검하는 모습이다. 휴텍스제약이 수탁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아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하지만 위수탁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GMP 위반 사례가 등장하면 동반 처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텍스제약 제조시설의 GMP 적합판정서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처분 대상 제품은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GMP 적합판정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품질관리 제도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만약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해당 공장에서 모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직접 생산보다는 위탁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취소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대웅제약, 마더스제약, 지엘파마,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원제약, 신일제약,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휴온스, 동광제약, 건일제약, 삼천당제약, 유유제약, 삼일제약, 보령, 유영제약, 제일약품, 진양제약 등 다양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다.
다만 최근 휴텍스제약이 적극적으로 위탁 의약품을 자사 제조시설로 이전하는 ‘자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GMP 적합판정 취소의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만약 주력 제품의 자사 전환을 완료했는데 해당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휴텍스제약은 33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기간 휴온스(3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이미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6개 제품은 위탁 제품이 없다. 휴텍스제약은 수탁 사업 비중이 미미하지만 글리메피리드(1개), 글리클라짓(1개), 플루나리진염산염(1개), 로수바스타틴(3개), 티로프라미드염산염(3개), 펜톡시필린(2개), 파모티딘(1개) 등에서 최대 3개의 위탁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취소에 따라 위탁사들도 동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위수탁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는 추가 GMP 위반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수탁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업체가 GMP 적합판정 취소를 받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위탁 의약품의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있어 제약사들은 위수탁 의약품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지만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주사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주사제형 전체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다. 이때 동일 제품을 보유한 위탁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수탁사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위탁사는 해당 제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그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사도 수탁사와 같은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로 처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내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의 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탁사의 일탈로 인한 동반 처분 가능성이 크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GMP 위반 우려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없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수탁사의 위반행위로 위탁사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수탁사의 품질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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