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9명, 강간 등 강력범죄...작년 집계
- 홍대업
- 2005-10-04 0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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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 3,940명 입건...의료법 위반 6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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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원조교제 등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사가 총 3,940명에 달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범죄분석'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26명은 강간죄로 쇠고랑을 찼고, 살인죄 2명, 강도 1명 등 강력범은 모두 29명에 이르렀다.
또, 절도범은 15명, 폭력사범은 420명, 지능사범 357명, 풍속사범 39명 등 564명이 역시 형법범으로 입건됐다.
기타 형법범을 살펴보면 과실로 인한 사상범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낙태죄로 17명, 주거침입죄 8명, 장물에 관한 범죄 1명 등 총 831명이 처벌받았다.
특별법 위반 사례는 총 2,516명으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939명으로 가장 많이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로 284명이, 무면허운전 61명, 특가법상 차량도주로 14명, 음주측정거부 10명 등이 입건됐다.
의료법 위반으로는 627명이, 약사법은 32명이, 부정의료업자와 부정의약품 사용 등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으로 각각 53명과 6명이, 향정약과 대마, 마약을 포함한 마약사범으로는 각각 45명과 2명, 13명이 범죄자 명단에 올랐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의사 3명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고, 17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쇠고랑을 찼다.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도 34명에 이르렀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명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이 각각 처벌받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12명도 입건됐다.
행자위 소속 A의원실 보좌관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의사들의 행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의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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