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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약사 "진료행위에 임의조제까지"

  • 강신국
  • 2005-10-01 08:35:00
  • 부산북부署, 진맥하며 한약조제한 장인·사위약사 불구속

장인과 사위지간인 두 약사가 한 약국에서 한방 의료행위와 임의 변경조제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 화명동 A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와 사위인 P약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약사는 지역 외과의원에서 처방한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코펜캡슐'을 '에토딘캡슐'로 임의 변경 조제한 혐의다.

P약사는 이외에도 환자 13명에게 임의 대체조제를 했고 마약류 취급 후 사용일 및 환자 성명을 누락하는 등 관리대장도 허술하게 기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P약사의 장인인 K약사는 같은 약국에 100처방 조항을 어기고 한약을 조제하다 사위와 함께 검거됐다.

한약조제자격인 있는 K약사는 지난해 환자 K씨 등 170명에게 총 221회에 걸쳐 임의로 처방종류를 변경하는 등 복지부가 정한 한약조제지침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약사는 환자에게 '기가 빠졌다. 보약을 지어먹어라'라고 말하며 환자를 현혹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금까지 불법 한방의료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 5,889만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진맥을 하고 이에 따라 한약을 지으라고 권유한다는 첩보에 따라 약국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범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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