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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파업은 폐업 가장한 집단휴업"

  • 김태형
  • 2005-09-30 13:11:40
  • 대법, 병원업무 방해도 인정...신상진, 의료법 무죄 '행운'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사들이 벌였던 파업은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30일 김재정 의협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신상진 의원(전 의협회장), 최덕종, 배창환, 이철민,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 씨 등 2000년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의사 9명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들에 적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된다.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씨는 정부가 발송한 업무개시명령 공문이 반송되는 행운을 얻었다.

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게 적용한 의료법위반과 관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면서도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위해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휴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서에 대해 “2000년 6월21일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나 최덕용, 신상진, 박현승 씨에 대해선 “1차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송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은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집단휴업을 실시하면서 불참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함으로서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1, 2차 집단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따라서 “최덕종 신상진, 박현승에 대한 유죄 부분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면서 “파기 대상이 되는 1차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어 “김재정, 한광수,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결문

사 건 2002도4317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의료법 위반 다. 업무방해

피 고 인 1. 김재정, 의사 2. 한광수, 의사 3. 최덕종, 의사 4. 이철민, 의사 5. 신상진, 의사 6. 배창환, 의사 7. 홍성주, 의사 8. 사승언, 의사 9. 박현승, 의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 5, 6,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 김선욱, 현두륜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5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재승, 임승순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4. 선고 2001노7816 판결

판 결 선 고 2005. 9.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덕종, 피고인 신상진, 피고인 박현승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김재정, 피고인 한광수, 피고인 이철민, 피고인 배창환, 피고인 홍성주, 피고인 사승언의 상고와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사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집단휴업을 실시함에 있어 휴업에 불참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피고인들이 전공의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1, 2차 집단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다.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이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면서도 종시에 의료법상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휴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의원 문을 닫은 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투쟁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송달절차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불가능하였던 사실, 전국 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2001. 6. 21. 일간신문 및 각 구청 게시판 등에 같은 날 09:00부터 업무를 개시하라는 내용의 업무개시명령서를 같은 날 09:00를 효력발생일시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업무개시명령서는 2000. 6. 21.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같은 날 09:00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집단휴업인지의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의료법상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휴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1) 행절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은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구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교부 등의 방법(제14조 제1항), 행정청이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동조 제2항), 그리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동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재정, 피고인 한광수, 피고인 이철민, 피고인 배창환, 피고인 홍성주, 피고인 사승언에 대한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은 우편·교부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최덕종, 피고인 신상진, 피고인 박현승에 대한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0. 6. 20. 일반우편으로 최덕종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2000. 6. 21.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최덕종의 자택으로 각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하였으나, 자택으로 발송한 등기우편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8권, 468면). 그렇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은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일반우편으로 피고인 최덕종이 운영하는 병원에 발송한 것만으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당시 병원이 폐문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최덕종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한 것만으로 적법한 교부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최덕종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성남시장은 2000. 6. 21. 업무개시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신상진의 자택에 발송하였으나, 업무개시명령이 2000. 6. 22.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5권 378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2000. 6. 21. 경기일보 등에 휴업중인 전 의료기관(위법한 폐업신고 등을 한 의료기관 및 일반외래진료를 중단하여 실질적인 휴업상태인 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2000. 6. 21. 09:00부터 업무개시하라는 명령을 공고하면서 공고의 효력은 2000. 6. 21. 09:00부터 발생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경기도지사의 위 공고 당시 피고인 신상진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기도지사의 2000. 6. 21.자 공고는 피고인 신상진에 대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00. 6. 20. 업무개시명령을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박현승 운영의 병원에 발송하였으나, 업무개시명령이 2000. 6. 22.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0권 308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인천광역시장은 2000. 6. 21. 일간지에 위 경기도지사의 공고와 같은 내용의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인천광역시장의 위 공고 당시 피고인 박현승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천광역시장의 2000. 6. 21.자 공고는 피고인 박현승에 대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최덕종, 피고인 신상진, 피고인 박현승에게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한광수, 피고인 신상진, 피고인 배창환에 대한 이 사건 2차 업무개시명령의 업무개시일 무렵 위 피고인들은 이미 수배되어 도피중이었고 위 업무개시일 직전 또는 직후에 긴급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2차 업무개시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차 업무개시명령이 위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원심 인정과 같은 2차 업무개시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도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덕종, 피고인 신상진, 피고인 박현승에 대한 유죄 부분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위 죄는 파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최덕종, 피고인 신상진, 피고인 박현승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김재정, 피고인 한광수, 피고인 이철민, 피고인 배창환, 피고인 홍성주, 피고인 사승언의 상고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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