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내역 등 온라인 발급 잠정중단
- 최은택
- 2005-09-29 16:55: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위·변조 우려 민원서류 8종 제한...지사서 직접발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민원서류 8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발급이 잠정 중단되는 민원서류는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검진결과 등 개인회원 3종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건강검진비 지급내역,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등 요양기관 회원 4종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회원 1종 등이다.
단,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요양기관 회원 민원서류 4종의 경우 조회는 종전처럼 가능하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3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6"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