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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내역 등 온라인 발급 잠정중단

  • 최은택
  • 2005-09-29 16:55:35
  • 공단, 위·변조 우려 민원서류 8종 제한...지사서 직접발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민원서류 8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발급이 잠정 중단되는 민원서류는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검진결과 등 개인회원 3종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건강검진비 지급내역,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등 요양기관 회원 4종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회원 1종 등이다.

단,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요양기관 회원 민원서류 4종의 경우 조회는 종전처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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