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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허용한 의사도 인센티브 줘라?"

  • 강신국
  • 2005-09-28 10:35:23
  • 이기우, 약사만 지급 실효성 없어...고작 4천만원 불과

약사에게만 주던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의사에게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별반 실효성이 없다며 의사에게도 같은 방식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약품 시장에서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60.2%로 줄어들 기미가 없다"며 "약사에게만 주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만으로는 고가약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대체조제액은 7억원 정도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처방주체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의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인센티브 제도가 의사에게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고가약 처방 감소로 이어질지 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1일 이내에 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도도 문제가 있다"며 "하루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동성 정책실패로 약 1,085억의 재정 손질을 야기 시켰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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