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축소 안과의사 건보료 2천만원 추징
- 최은택
- 2005-09-27 12:1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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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전문직 1만9천명 특별점검..의사·한의사 상위권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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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추징 당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소득축소로 추징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1만9,709명 34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징자 1만3,999명 중 월보수액 최상위 19명에 의사와 한의사가 14명이나 포진해 있었다.
사업장별로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윤모 원장이 12개월치 84만600원을 추징당하는 등 한의원 4곳이 포함됐으며,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홍모 원장 등 의사와 치과의사 등 10명도 평균 1년치씩 추징당했다. 변호사 박모씨 등 4명도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징됐다.
또 지난해 2월 특별지도점검과 같은 해 6월 국세청 연계자료 특별지도점검을 취합한 결과에서는 상위 5위까지를 모두 의사와 한의사가 독식했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원장이 24개월 분 2,0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윤모원장 12개월분 1,616만원, 안과의원 김모원장 12개월분 1,388만원, 모의원 이모원장 8개월분 1,247만원, 한의원 백모원장 12개월분 1,20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월액 동일 추징-추징개월수 '고무줄' 문제점도
한편 변경전 보수월액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추징됐거나 미취득자에 대한 추징 개월수가 제각각인 경우도 다수 나타나 추징원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K약국 등 약국 2곳은 변경전후 보수액이 각각 9,00만원과 1,500만원이었으나 4개월과 6개월분을 수천 만원씩 추징당했다.
또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황모씨의 경우 취득할 시점이 11개월이나 지난 2004년 6월1일 자격을 취득했으나 2개월분 7만8,800원이 추징되는 데 그쳤다.
반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홍모씨는 15개월 늦은 지난해 6월 자격을 취득, 18개월분 72만5,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자격 미취득자, 지연취득자에 대한 추징결과가 대외비로 분류돼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대상자들을 널리 알려 소득축소와 탈루를 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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