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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동의 없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정웅종
  • 2005-09-27 09:50:23
  • 고경화, 정보법 위반..."무리한 지사별 목표제 원인"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가입자 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민방위훈련장 등에서 단체 신청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절차를 누락해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없이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 4월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결과를 지사 업무평가에 반영해 왔다.

고 의원은 "작년 4월까지 공단의 각 지사 직원들은 회원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단체로 회원 가입서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신청서를 받은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회원에 가입시킨 행위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공단은 학교,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회원가입자 중 위임장이 첨부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작년 4월에 가입목표를 지사 업무평가 지표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아직도 공단은 이들 본인 확인 없이 가입된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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