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 개별법 제정 감독 강화해야"
- 송대웅
- 2005-09-26 12:5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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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판매업체 주소·교환조건 미기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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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의 불법광고를 막기위해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조기구의 시장규모에 맞춰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라며 "건강보조기구의 개별법을 검토해 광고, 기능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기법상 관련기준강화및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에 따르면 작년한해 건강보조기구의 시장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소비자피해구제·상담건수가 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업체 주소와 상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교환 환불조건및 절차를 기재하지 않는 등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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