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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제약업계에 유리하게 구성"

  • 송대웅
  • 2005-09-26 10:23:54
  • 문병호의원 "제약업종사자들 수 소비자단체 4배" 주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청에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보다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많아 제약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의원(열린우리당)은 “중앙약심 소분과위원 인력풀 8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는 46명으로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12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이러한 인력풀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의 편중성을 초래해 소비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설피린, 테르페나딘을 금지하는 중앙약심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없이 진행돼 사용금지의약품의 재고분 자연소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판금지된 염산치오리다진의 경우 WHO에서 판매금지를 권고할 정도로 위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중유통품 자연소진 결정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안이한 대처"라며 강한어조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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