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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원료 의약품, 안전성 검사규정 전무"

  • 홍대업
  • 2005-09-23 12:10:30
  • HIV등 혈액환자, 3년간 9,114건 분만...유통가능성 有

태반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규정이 없어 감염태반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HBV(B형 간염), HCV(C형 간염),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 등의 분만사례는 총 9,114건.

이 가운데 혈액질환자는 8,606건, 성병감염자 308건, 암 121건, HCV 74건, HBV 4건, HIV 1건 등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조차 현 유통시스템으로는 이들 태반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태반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태반을 통한 병원체의 감염 방지를 위해 '수혈자선정기준'에 준해 정상인의 태반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태반을 재활용할 경우 '수혈자선정기준'에 의거,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응급출산의 경우 산모 퇴원시까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상산모의 태반과 동일하게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검사에서 통상 태반 대신 혈액을 검체로 사용하고 있어 태반변질로 인한 바이러스 발생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식약청이 2003년과 지난해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 태반공여자(산모) 건강상태 확인 및 재활용 동의'를 규정토록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식약청이 입안예고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태반 유래물질'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의약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HIV 등 혈액질환자의 출산이 지난 3년간 9,114건에 달하고 있고, "이들 태반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식약청의 유선답변에서 태반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장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한 주사제, 당의정 등 의약품에는 인태반 유래물질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태반수집단계에서 '수혈자선정기준'에 준해 산모의 동의 하에 태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모든 태반관련 제품에 대한 멸균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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