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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틴 후속 '리리카' 비급여, 공급 '제동'

  • 김태형
  • 2005-09-23 11:49:24
  • 내달부터 약값 전액 환자부담...화이자, 재심의 요청할 듯

뉴론틴을 대체할 화이자의 블로버스터 신약 ‘리리카’가 예상을 깨고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 리리카'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여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22일 관련기관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리리카를 비급여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결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금명간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면 한국화이자의 리리카150mg·300mg·75mg은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 건일제약의 글리아델웨이퍼, 대한뉴팜의 대한뉴팜이디티에이주, 동국제약의 리젠웨이주사, 파마트로닉의 에이치와이다주사, 동아제약의 엘라스폴100주와 함께 비급여로 분류됐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를 요청했지만 경제성과 효능효과 적인 측면에서 비급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료를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리리카는 그동안 뉴론틴의 특허만료에 따른 대체전략으로 판단, 보험등재될 경우 사실상의 특허연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이자는 이에 대해 비급여 될 경우 리리카를 공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약은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약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은 의사 처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이자는 따라서 의약품 경제성 자료 등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림파마의 스웰리스정, 한독약품의 미야리산아이지에이과립, 소노뷰주 등의 내달부터 비급여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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